[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다음은 한미 양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급 추가협상 후 합의된 내용을 담은 추가지침서의 내용이다.
2008년 6월 19일
◇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
수출제품에 상기에서 언급된 문구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로트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표본 검사과정에서 이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자(들)는 소유주에게 반송될 것이다.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 표본추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3%)
◇ 이물질
정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 미국내 한국 수의관 배치
미국에 배치된 한국 수의관은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포함하여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혀 및 내장 조직 검사
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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