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그동안 환불되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도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인회계사 응시생이 시험접수기간내 취소하면 전액을 시험 전일에 취소할 경우 50%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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