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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스템·셀런·스톰이앤에프 과징금 부과
금융위, 공시위반 5개 업체 제재 조치
2011-02-25 16:20: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한 업체 5곳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공시위반한 업체 5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증권공모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히스토스템(036840)셀런(013240), 스톰이앤에프(043680)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8830만원, 2570만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브이에스에스티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다휘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보고서에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3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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