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LPG 가격담합 '과징금'
LPG용기 1개당 1000~2000원 이익 더 챙겨
2008-06-25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20kg짜리 액화천연가스(LPG) 용기 1개당 1000원~2000원 정도의 이익을 챙기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LPG를 팔아온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공동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천지역 8개구 26개 LPG 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들 LPG 판매점들이 가격을 담합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 LPG 평균 가격은 kg당 1256원으로 서울(1217원), 경기(1224원)보다 높았으며, 판매 마진도 kg당 43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5월 이후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은 kg당 1243원으로 전국 평균 1287원 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점별 과징금은 ▲ 남동엘피지 4000만원 ▲ 동방검단에너지 3200만원 ▲ 계양가스 2800만원 ▲ 중구엘피지합동판매 2500만원 ▲ 인천가스 2500만원 ▲ 평화가스 2200만원 등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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