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우량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8·8클럽'제도가 폐지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넘고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량저축은행 기준이었던 이른바 '88클럽'에게는 자기자본의 20%범위에서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무리한 PF대출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재 8·8클럽에 해당하는 56개 저축은행 중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 곳은 2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실 책임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후 저축은행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나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들의 저축은행 재취업을 막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결의 방식으로 재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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