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소영기자] 지난 19일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이 절반만 돼도 기준 충족이 가능해지고, 1개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수)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갈현동과 응암동,신사동, 당산동 등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또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