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의 일부만 기증하는 것도 가능해 가족과 이웃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며,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 기부한도는 최저 5백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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