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식품산업의 범위가 생산, 가공 등에서 포장에서 판매에 이르는과정까지 확대된다.
또 농업인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과 함께 발효한다” 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범위가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등의 과정으로 확대돼 이들 산업도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들 산업의 발전과 복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농업인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20만원으로 높여 법률이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을 현실화 했다.
정부로부터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농업인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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