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주권 체험 사례 공모
입상자에 540만원 상금
2008-06-2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한 피해를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를 공모한다.
 
24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소비자 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소비자 피해 대처 사례 뿐만 아니라, ▲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 사례 ▲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해 반영한 사례 ▲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대상으로한 소비자교육 사례 등이다.

자료는 수기형식이나 사용자 손수 제작물(UCC) 등으로 만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입상자 23명에게 총 54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타 행사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