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정부가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저가 항공사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6개월 시점에 종합 항공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저비용 항공사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올해 취항을 준비중인 (주)영남에어, (주)진에어, 부산에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저가 항공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 저가 항공사의 역사가 짧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새로 생긴 저가 항공사인 영남에어의 경우 F-100 1대, 진에어는 B737 1대, 코스타항공은 f-100대 1대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저가 항공사들도 항공기가 노후했거나 운항 경험이 아직 기존 대형 항공사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운항 초기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기존 항공사보다 안전감독 횟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규정 위반, 사고 또는 사고에 준하는 일이 발생해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저검을 실시하며 취항 6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항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위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항증명 취소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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