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랩, 펀드와 달라..지분변동 5일내 보고해야"
2011-03-0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감원은 3일 랩 어카운트를 펀드로 오인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임원 등이 랩 어카운트를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오인하고, 소유나 변동 보고를 하지 않아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형 랩 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은 자사주 등의 변동 상황에 대해 5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랩 어카운트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은 고객 계좌별로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계약이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이 1대 1로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지만 그만큼 투자자 명의와 재산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랩 어카운트 등은 투자자 본인이 법적 투자·계산 주체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되며, 의결권 행사와 운용과정 개입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통합 운영하고 은행 등 수탁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펀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상 자사주의 소유, 변동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자사주 매매내역 역시 5영업일 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월까지 증권회사 자문형 랩은 7조2640억원, 주식형 랩은 2조4091억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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