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는 업무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활성화, 소속부제도 도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그간 적용받던 경영성과를 비롯해, 자기자본이익률(ROE) 5%,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이익규모와 관련된 요건이 면제된다.
이 특례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할 때 일부 재무요건의 적용이 유예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퇴출규정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은 면제하고, 최근 3사업연도 중 2년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세전손실이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상장 후 3년간 퇴출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유상증자 초과분 보호예수는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등 상장 후 관리절차도 수정될 전망이다. 또 코스닥 신성장동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기업설명회(IR) 의무를 갖는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을 사전에 발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상장사 관리가 강화된다.
또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내역을 파악해 변칙적인 3자배정 증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만약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3자배정 증자를 실시할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를 적용받으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3자배정 증자의 보호예수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재고위험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P호가 제출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 LP매매체결로 인한 시세변동 억제로 발생할 불공정거래 우려를 감안,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 최우선호가 수량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미 제출된 LP호가가 있을 땐 그 가격으로 호가 제출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