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네오위즈벅스·엠넷미디어 등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가 가담한 담합건에 대해 과징금 총 18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음악서비스업체가 행한 2건의 담합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2건의 담합 중 첫번째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상품 가격과 규격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사 등 모두 6개 업체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보호를 위해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입힌 DRM음원만 유통 가능하던 온라인 음원시장이, 법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Non- DRM음원까지 판매가능해지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기존의 Non-DRM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소리바다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이들은 서로 같은 구성과 가격의 상품을 내놨다.
SKT, 엠넷, 벅스 등은 Non-DRM상품의 경우 월정액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 단 두 상품만 출시했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감상이 가능한 복합상품 역시 40곡에 6000원, 150곡에 1만원 두 상품만 내놓기로 합의했다. 최근엔 흔히 볼 수 있는 곡수무제한 상품도 당시에는 어떤 업체에서도 내놓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을 시도한 것은 음원서비스업체 뿐 아니라 음원유통사업자도 있었다.
음원서비스사업과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를 비롯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 SM엔터테인먼트, SBS콘텐츠허브 등 13개 음원유통사업자는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13개 업체에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공정위는 SKT,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5개 업체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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