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벅스뮤직·엠넷 등 '담합'..과징금 188억 부과
2011-03-0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네오위즈벅스·엠넷미디어 등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가 가담한 담합건에 대해 과징금 총 18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음악서비스업체가 행한 2건의 담합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2건의 담합 중 첫번째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상품 가격과 규격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사 등 모두 6개 업체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보호를 위해 특정한 기술적 조치를 입힌 DRM음원만 유통 가능하던 온라인 음원시장이, 법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Non- DRM음원까지 판매가능해지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기존의 Non-DRM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소리바다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이들은 서로 같은 구성과 가격의 상품을 내놨다.
 
SKT, 엠넷, 벅스 등은 Non-DRM상품의 경우 월정액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 단 두 상품만 출시했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감상이 가능한 복합상품 역시 40곡에 6000원, 150곡에 1만원 두 상품만 내놓기로 합의했다. 최근엔 흔히 볼 수 있는 곡수무제한 상품도 당시에는 어떤 업체에서도 내놓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을 시도한 것은 음원서비스업체 뿐 아니라 음원유통사업자도 있었다.
 
음원서비스사업과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를 비롯해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 SM엔터테인먼트, SBS콘텐츠허브 등 13개 음원유통사업자는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13개 업체에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공정위는 SKT,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5개 업체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