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
2011-03-0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반 투자자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증권분쟁 상담체제를 자동 연계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신청사건을 공유해 의뢰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또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거래소와 공단 간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MOU에 따라 현재 공단의 증권 관련 소송구조시 거래소 전문인력이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일부 변호사가 거래소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단의 법류구조 전화상담(132) 중 그 유형이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된다.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은 회원(증권·선물회사)과 투자자 사이에 상장 주식·채권·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또는 유가·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이다.
 
현재 공단의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세무·가사·형사 분야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상담 연계체제 구축으로 증권분쟁 부문에 대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가 새롭게 추가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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