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이체와 관련된 은행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대출원리금을 이체하거나, 한 통장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이체하는 경우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만간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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