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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대차거래 관련 특허 등록
2011-02-01 13:15: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지난 2009년 12월에 개시한 대차거래서비스 '스톡플러스(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대차거래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는 것. 대차가능 주식 확보와 실시간 매도의 어려움으로 개인투자자들보다는 주로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현대증권은 "업계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 이번 특허를 취득했다"며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현대증권은 향후 20년 동안(2029년 11월30일까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특허등록내용은 개인고객이 대여 신청한 주식을 풀(Pool)로 만들어 안정적인 수량 확보 및 대여를 가능케한 ‘리테일풀(Retail Pool)’ 구성과 최소 2~3일 매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매도할 수 없는 기존의 대차거래시스템과 달리 빌려준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약정만 맺으면, 주식매매시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단지 주식 보유만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인섭 현대증권 법인영업본부장은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취득으로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시장에서 업계 선도적 위치를 점했을 뿐 아니라 현대증권의 IT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현재 대차약정을 맺을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전종목이며,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3000억원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Stock+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youfirst.co.kr), 홈트레이딩시스템(HTS), ARS(1588-6611)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되고, 고객의 주식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대여수수료(최고 연 5%)가 매달 말 지급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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