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주택가 인근 상가에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게임이나 노래, 건강강좌를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물건을 강매하는 '떴다방'에 대해 주의가 경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떴다방'은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사기행각을 버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는 수법'에 현혹되지 말고, 되도록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반드시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반품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해 제품이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상품 포장을 뜯지 말고, 청약철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라고 덧붙였다.
단,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홍보관이나 체험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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