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대주주 인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계열사간 대규모 자산거래시 즉시 공시해 편법지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현행법규상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요건심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승인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열사·대주주 간 내부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정상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요율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피보험자의 보유위험 정도에 따라 적정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일부 특별요율체계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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