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개발 고도 제한 없앤다
75개 기초단체 3개 권역으로 나눠 해안 개발
2008-06-17 14:52: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앞으로는 남해안과 서해안 등 우리나라 해안에서 고도 제한이 없어져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해안 건축물과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 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 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 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 관광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안권 거점 개발 구역의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 수산 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된 해상 국립 공원 내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시설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했다. 건축법상의 고도제한과 건폐율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를 통해 광역 단위의 협력적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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