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홈쇼핑 세부심사기준 마련..3월 이내 선정
2011-01-20 11:19:09 2011-01-20 11:19:09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에는 신규 홈쇼핑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사항목의 배점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이 350점,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의 적절성이 200점입니다. 또 조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이 250점, 재정 등 기술적 능력 10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이 100점 등으로 총점은 1000점입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종편이나 보도채널 심사 때처럼 신청법인의 적정성, 상품 구성과 확보 계획, 납입 자본금의 규모 등에서 승인 최저 점수제를 통과해야 하는 과락제도를 적용합니다.
 
심사에서는 신청 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방통위는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 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거나 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락 처리합니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심사시 신청 법인에 기존 홈쇼핑 사업자(방송법상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 준다는 방침입니다.
  
출자 예정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주주구성의 건정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요주주일 경우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 평가에서 최저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주 변동도 3년 동안 못하도록 했고, 또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막을 보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고,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엽니다. 신청서류 접수와 관련 승인심사는 다음달이나 3월 중 마무리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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