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열내복, 건성피부에 효과 미미"
2011-01-1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이상 한파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 내의'의 효과가 사람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해 상품 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을 앞두고 발열내의, 전열기, 선물세트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따뜻하지 않은 발열내의'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며 주의를 요했다.
 
발열 내의는 몸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해 열을 발생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 열이 발생된 소재가 피부와 닿으면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원리다.
 
그러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량이 적어 충분한 수분량이 부족한 경우 발열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부분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효과가 있다"며 "개인차가 크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전절형 전열기구나 난방기구도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절전형이라고는 해도 전열기구 자체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전기히터의 전력사용량은 평균 1500~3000와트시(Wh)정도로 냉장고(50Wh), 텔레비전(50Wh), 형광등(40Wh)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전기히터를 켜둘 경우 폭탄 요금을 맞기 십상이다.
 
실제 3000Wh 전기히터를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하면 한달 전기료는 42만원 가량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열기구를 최소한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설날 선물세트가 잘못 배달됐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부패.변질된 상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물품을 교환하거나 환급을 요청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인 제수용품이 급증할 수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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