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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물가대책)국토부 소형·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지원 확대
2011-01-13 11:15:46 2011-01-13 18:56:04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올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급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올해 소형임대주택을 1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입주토록 하고,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별자금 지원과 함께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금년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규모 6.8조로 확대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대출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시장불안요인으로 꼽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역과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공급도 늘린다.
 
정확한 전월세 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 세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해 호가 위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주택 건설과 공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 전월세값 상승세 지속과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감소,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등 전월세시장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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