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지영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보육시설 특기활동비 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외래진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체 보육시설의 95%가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에 따라 20만원까지 올라가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특기활동비에 대한 가격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보육시설에는 평가 인증시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시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던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현행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지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배치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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