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지영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공정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일부터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홈쇼핑은 중소기업에 대하 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판매수수료의 경우엔 예상매출액과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예상 외의 추가이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서면계약 체결도 의무화되며, 소비자까지의 인도방법과 인도시까지의 비용 부담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판매전문가, 모델, 방청객의 방송투입 역시 서면계약으로 정하고, 홈쇼핑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혹은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을 취소·변경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납품가격 인하 강요나 판촉비용 부당 강요도 금지된다.
한편 상품판매방송 약정서에는 상품명, 거래형태, 납품가격, 판매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비롯해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 그리고 사은품 및 각종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약정을 5개 TV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단체에 보급하고,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형마트와 편의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보급해 궁극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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