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지급보험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증가해 손해율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의 누수 사고에 일부 시공업체의 과잉 수리와 보험사기 의심 사례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배책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크게 초가(2025년 기준 3971억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관련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월 500~25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상품입니다.
문제는 국민적 가입도가 높은 일배책의 지급보험금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배책 지급보험금은 6787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13억원(연평균 1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2024년 10월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누수 사고로 인한 보상 청구 건수가 전체 일배책 지급 건수의 48.2%를 차지하고 있어 지급 보험금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또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비율이 44.4%(2024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향후 노후 주택 및 건물 증가에 따른 누수 사고와 관련 분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적 위험에 모호한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와 시공업체의 수리 견적에 대한 검증 부재란 '제도적 허점'입니다.
더불어 일부 누수 탐지·시공업체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보험금 누수를 대폭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주택의 구조적 누수 사고에 비정상적 보험금 누수가 가세하면서 지급보험은 2021년 3536억원에서 올해 추정치는 약 76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단순한 자기 부담금 인상이나 가입 제한 등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단기 편의적 대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누수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및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배책 표준약관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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