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만치료제 처방 한의원·치과 고발할 것”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재개정 필요해
2026-10-15 16:47:57 ㅣ 2026-10-15 16:48:41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지에서 비만치료제가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 보건소 신고 및 고소·고발 등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이촌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의료체계는 면허 범위에 맞는 의료 활동을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해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이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있고, 치과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비만치료제는 환자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약물 적응증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식약처장이 국감에서 의료인 면허 범위와 관련된 사안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및 처방 사례를 수집해 보건소 신고부터 고소·고발 등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관련 전문성이 없기 때문인데, 한의사·치과의사가 비만치료제 볼 전문성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및 처방 사례를 수집해 보건소 신고부터 고소·고발 등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은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못 하는 이유는 배후 진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배후진료 영역이 좁아진다는 점 때문”이라며 “전문영역을 좁혀서 해석하는 법적 판단과 수사 방향은 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줄이게 되고, 응급의학과가 환자를 돌보는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응급실이 동일 진료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하나의 잣대로 사안을 본다면 어느 응급의료기관도 환자를 보기 어려워진다”라면서 응급의료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현재처럼 의료와 한의의 이원화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학 및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해 단일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를 배출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의학의 위상 실추나 의학의 한 영역으로 축소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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