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에 과징금 1억200만원
용인·울산·영천 19개 학교 입찰 51건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
2010년 이후 담합 52건 제재…입찰징후 모니터링 강화
2026-10-13 14:23:46 ㅣ 2026-10-13 14:24:32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처인구와 울산 남구,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에서 발생한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대상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입니다.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상한가격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지역별로 영업하는 교복대리점들은 인근 학교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적발된 대리점들은 대면 모임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며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쎈텐 용인점·엘리트 용인점·스마트 용인점·아이비클럽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이 중학교 입찰 1건에서 담합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학교의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학교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합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교복 입찰 정보를 연계하고 담합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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