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윤영미·박명희·정길호·황다연 대표는 1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주 검증 의무화 등을 담은 사기광고금지법 입법 제안을 했다. (사진= 소비자와함께 제공)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온라인 사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의 광고주 신원 확인과 사기 광고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12일 소비자와함께는 윤영미 상임대표와 박명희·정길호·황다연 공동대표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미국의 사기광고금지법(SCAM Act)을 바탕으로 한 국내 입법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광고 등 온라인 사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비자와함께는 광고 게재 전 광고주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기 광고 탐지·신고·삭제 절차와 처리 기한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랫폼이 사기 광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광고주에 대한 사후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부터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도 유명인 사칭과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가 소비자의 자산을 빼앗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피해 방지에는 소극적이었던 플랫폼 기업에 엄중한 법적 책임과 예방 의무를 물어야 할 때"라며 "광고주 신원 확인부터 사기 광고 차단,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한국판 사기광고금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와함께는 플랫폼과 금융기관, 수사기관, 소비자 보호기관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