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회원인 부동산사업체들에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이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금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5일 문일회, 동중회, 오부자회, 석수2동부동산친목회,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금중회 6개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 단체에 가입하는 부동산업체에 중개 수수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줬다.
특정 업체가 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업체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체에서 특정 가격을 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법에 어긋난다.
이밖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단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것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일요일 영업금지는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를 제약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앞으로 이같은 위반 금지, 단체 회칙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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