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주요 사모펀드의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펀드와 판매업권에 따라 1% 미만에서 100% 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 미해결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KTB 항공기펀드는 피해액 45억8860만원 중 배상금액은 4268 만원으로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0.93% 로 집계됐습니다.
자료상 KTB 항공기펀드의 분쟁조정 처리 및 인용·합의 건수는 1건이며, 배상완료 투자자는 1명, 배상미완료 투자자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헤리티지펀드의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434억6500만원 가운데 431억700만원이 배상돼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99.18% 였으며,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27억원과 배상금액 27억원으로 100% 를 기록했습니다.
라임펀드의 경우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2138억4700만원 가운데 1923억6200만원이 배상돼 89.95%, 은행 판매분은 피해액 1213억2500만원 가운데 783억5700만원이 배상돼 64.58% 로 집계됐습니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1931억5000만원 가운데 1350억5000만원이 배상돼 69.92% 였습니다 . 디스커버리펀드는 증권사 판매분이 50.56%, 은행 판매분이 71.94%,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은 79.0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자료=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다만, 이 같은 비율을 펀드별 투자자의 최종 원금 회수율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펀드마다 분쟁조정의 법적 근거와 판매 과정에서 인정된 금융회사의 책임 정도 , 계약취소 여부 등이 다르고, 금감원 자료의 피해액과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요 환매중단 펀드의 피해구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라임펀드 은행 판매분 23명, 옵티머스 펀드 증권사 판매분 17명 등 일부 투자자는 현재까지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배상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현황과 미완료 사유 등을 지속적 으로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훈 의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투자자들이 남아 있다" 며 "펀드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배상비율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장기간 미완료 상태인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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