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 11월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자금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결국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고 현대그룹에 통보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에대해 '비밀유지 약정에 위배된다며' 불응하며 채권단과의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현대그룹은 지난해 12월 10일 양해각서 해지를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20일 주주협의회에서 양해각서 해지를 결정하고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현대그룹은 이후 열흘전에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현대차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막아달라'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열린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혹 해소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현대그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특약을 한 이상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그룹은 "입찰 안내서나 양해각서는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자체를 제외하고 의혹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맞서왔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채권단의 조속한 매각절차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더이상 무의미한 법정공방을 자제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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