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왜 안 막았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가담' 첫 재판
특검 "경계태세 격상·병력 철수 안 해"
김명수 측 "계엄 가담 혐의 모두 부인"
2026-09-01 16:29:32 2026-09-01 16:59:26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한 계엄군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9월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부하범죄 부진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의장을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은 혐의를 크게 두 갈래로 설명했습니다. 계엄 수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과 합참의장으로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이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4년 7월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으로부터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좌파 척결'과 '정적 제거'를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 군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 전 의장이 합참 본부장급 참모진에게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에도 김 전 의장이 대국민 담화와 국회 병력 투입 사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등을 확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도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합참 인력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 통제 아래 임무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단편명령 발령을 고수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출동한 부대의 임무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병력 철수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수방사와 특전사 작전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만큼 위법한 병력 투입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제출한 의견서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합참의장의 지휘권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도 특전사 등에 대한 일반 지휘권이 합참의장에게 있었던 것인지, 국회 해제 표결 이후 지휘권이 부활한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계엄군 임무를 우선하도록 단편명령을 발령했다는 혐의와 계엄군의 범죄를 막지 않았다는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두고 "모순 관계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차장 등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차장 측은 특검이 병력 추가 투입과 무기 사용에 자신이 반대한 사실은 제외했다며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직접 "비상계엄 군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계엄의 불법적 의도와 목적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기밀시설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만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 결과는 향후 증인신문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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