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이 지난달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해양경찰과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 하는 중국 어선을 완전 퇴거하기 위한 작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가을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철저하게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해경청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한 만큼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응 방안에는 △NLL 남쪽 전 해역 단속 활동 강화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대폭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NLL 남쪽 전 해역 단속 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군이 확보한 채증 자료 제공 등 해경과의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과의 우발 충동을 막기 위해 감시·경계 작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불법어구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가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활동을 어렵게 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경의 단속 역량도 대폭 강화됩니다.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이 도입됩니다. 내년 4월에는 연평·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도 신설됩니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70여척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군 등과 함께 지난 11일 합동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해 압송·조사하고, 24척은 현장에서 퇴거 조치한 해경은 완전 퇴거를 목표로 국방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작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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