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특별검사와 수사처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여당 간사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은 26일 서영교·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형소법·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관련 법률 128개를 한꺼번에 개정하기 위해 형소법·공소청법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심 수석전문위원은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입법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해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기존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을 준용해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종전의 검찰청법 및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특별검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절차, 영장의 청구,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 등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며 "특별검사와 수사처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당시 같은 법 부칙 14조를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처 검사에겐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폐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선 임시적인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해당 경과조치만으로 특별검사 등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칙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추가 검토 및 보완을 통해 해당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 개정의 기준을 넘는 부분은 별도의 개정안(위원회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제원리에 부합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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