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수사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지시
"처리기한 연장할 경우, 구체적 사유 밝혀야"
2026-08-25 20:53:40 2026-08-25 20:53:40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25일 지시했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경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권고한다"면서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대해 공정성, 적절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가 의결한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경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A씨는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차남 대학 편입 특혜 의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13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들어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사 마무리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인다면, 수사 1년째가 되는 오는 9월 안에 김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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