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씨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씨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특검은 “윤석열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전했습니다.
윤씨는 2024년 12월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내란 국면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씨는 계엄 등 내란 행위에 대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선 직권남용 죄로만 의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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