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주요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방 창업을 우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재설계합니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합니다. 오는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련 과세특례도 상시화합니다.
지방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7%로 높아집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완화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합니다. 친족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경우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합니다. 사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점감구조도 도입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의 지방 우대도 강화합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합니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도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추가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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