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없앤다…7일 내 중대하자 생기면 환불
국토부, 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 추진
침수·사고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처분
2026-08-06 17:27:52 2026-08-06 17:27:52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합니다. 또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 부담이 커지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에 쌓인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매매가격의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하자 보증책임은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면서 보장 기간·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출 방침입니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합니다. 
 
더불어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고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근절합니다.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점검자 법정 정의를 개선하는 등 업계 상생 방안도 추진하빈다. 
 
최근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경우 진단오류로 딜러, 차주 등 이용자가 손실을 보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딜러의 손실은 소비자에게까지 옮겨갈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내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