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기물 불법 성토' 6.6만톤…울산시, '재활용토' 농지 반입 금지 추진
불법 성토량, 덤프트럭 '2600대' 분량…울산시 "제도 보완 시급"
타 지자체 유입 가능성 주목…'반입 통보 의무화' 등 대책 추진
2026-08-05 13:08:27 2026-08-05 14:47:09
[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 울주군 일대에 묻힌 불법 폐기물 물량이 6만6000톤을 넘어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5톤 덤프트럭 2600여대 분량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재활용된 폐기물이 농경지로 반입되는 걸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주군 내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4개 부지의 총 성토량은 6만6200여톤입니다. 울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과거 항공사진과 현재 지형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토 면적을 정밀 측정하고, 현장 조사로 파악한 평균 성토 높이와 토사 밀도(1.8톤/㎥)를 적용해 전체 불법 성토량을 도출해 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규모 불법 성토가 현행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성토의 반복과 농경지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개정해, 재활용된 폐기물이 농경지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거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재활용업체가 배출 사업장의 폐기물을 받아 선별·파쇄·가공을 거쳐 생산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농경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악덕 업자들이 개입할 경우, 불법 폐기물이 정당한 '재활용 토사'의 탈을 쓰고 농지에 무단 매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을 농지에 직접 버리거나 운반 과정에서 투기하는 방식은 적발 위험과 형사처벌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종합재활용업체를 거치면 ‘재활용 제품’이라는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불법 폐기물을 은폐하는 유용한 통로로 악용됐다는 게 울산시의 분석입니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불법 성토된 현장에 방수포를 덮기 전에, 오염된 물을 빼내고 바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울산시는 관내 종합재활용업체 11곳을 전수 조사했으나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막대한 불법 성토량을 감안할 때 외지 재활용업체를 거친 대규모 오염 토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주군 일대 불법 성토지에선 오염 토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대형 공사 현장 4곳에서 반출된 자연토사가 혼합된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 재개발 아파트 현장을 비롯해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환승센터(C-1), 부산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 등입니다.  
 
울산시는 수사와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재활용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로 반출할 땐 목적지 지자체에도 반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신고만으로는 사전 검증이 불가능하니 이동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울산에선 울주군 외에도 북구 상안동에서 농지 불법 성토 의혹이 제기돼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복구 대상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2곳, 복안리 1곳, 두동면 1곳 등 총 4곳입니다. 복구 대상 면적은 3만7839㎡이며, 원상복구 비용은 약 15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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