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등 상장규정개정
2010-12-31 11:59: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시행세칙안을 확정하고, 개정세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회상장제도 개선이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경영권 변동 사항으로 명시하고, 우회상장 유형에 분할합병을 추가했다.
 
또 우회상장 심사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하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량 상장기업은 우회상장시 질적심사를 완화키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을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자기자본대비 5%이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출액 50억원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실질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된다.
 
자산총액 2조원미만 상장법인은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됨에 따라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판단시 반기별도검토보고서에 지분법 적용 주석이 반영된다.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의 보호예수특례를 명확하게 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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