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난방용 보일러등유 내년 7월 판매금지
2010-12-30 12:35: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대표적인 서민 난방연료 보일러등유가 내년 7월부터 판매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보일러등유가 차량용 경유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일러등유는 서민 계층의 난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도시 가스등이 보급되면서 보일러등유 소비는 지난 2006년까지 감소세였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했다.
 
지경부는 보일러등유가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불법사용되며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공사장 덤프트럭과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거나 가짜 경유 제조에 이용되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지경부는 동절기 수요를 감안해 보일러 등유의 폐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4월부터 정유사에 생산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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