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사업타당성 조사 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15년간 방위력개선비 2배 늘어"
2026-07-09 16:04:51 2026-07-09 16:44:20
사업타당성조사로 인해 양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국형전투기 KF-21. (사진=공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를 신속하기 위해 도입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사타) 기준 금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9일 "2011년 사타 제도 시행 이후 유지돼 온 무기체계 도입 사업 사타 기준 금액 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이 시급하지만 사타 일정을 조율하고 관계 기관 심의를 거치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사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두 배가량 증가했고, 500억원 이상 사업수도 1.3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위력개선사업의 79%가 사타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무기체계 도입 사업 중 500억원 미만 사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합니다. 500억~1000억원 사업은 11%, 1000억원 이상 사업은 68%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사타 신청 사업 35건 중 18건(51.42%), 지난해엔 23건 중 14건(60.86%)만 사타가 수행되는 등 최근 사타 요청 대비 수행률은 약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첨단 전력 도입 사업의 착수가 사타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도입 사업 사타 기준 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해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무기체계를 제외한 일반 문자와 장비 등 전력지원체계의 사타 기준은 현행처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타는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타 대상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00억~1000억원 규모 무기체계 도입 사업도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적정성을 검증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산기술 유출 등에 보다 유의하고,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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