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 위원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2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서 140원 좁힌 154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최종 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제1차·제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1만 1970원(2026년 대비 16.0% 인상)을 제시했고, 2차 수정안에서는 70원 낮춘 1만 1900원(15.3% 인상)을 내놨습니다.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에서 0.2% 인상안인 1만 340원을, 2차 수정안에서 20원을 더한 1만 360원(0.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0.7%, 0.2%씩 물러섰지만 여전히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 달합니다.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은 행정절차와 최종 고시 시한을 고려할 때 양측은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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