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도 토허제로 묶인다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제는 5일부터 시행 예정
집값 급등에 대출 규제·갭투자 전면 제한
2026-06-30 09:48:03 2026-06-30 15:50:42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최근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더불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기흥도 0.95%, 구리는 1.15%를 각각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한 무주택자 기준 종전 70%에서 40%로 제한됩니다. 토허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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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안, 중장기 공급대책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2026-06-30 15:3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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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이 늘어나는 건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서울시장 선거의 영향으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06-30 11:4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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