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5년간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환치기 28건 1.2조 적발
2026년, 5월도 가상자산 허위증빙 송금 범죄 약 5000억원 단속
맥아더 사건, '건수' 줄어도 반복되는 허위증빙 송금 범죄는 여전
2026-06-30 17:18:06 2026-06-30 18:53:2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해외로 보내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8건, 1조1578억원 규모로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차익거래가 이런 범죄의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관세청은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이 같은 범죄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료=관세청)
 
6월30일 <뉴스토마토>가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해외로 보내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28건, 1조1578억원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건(5933억원)이 가장 많았고, 2023년 5건(472억원), 2024년 1건(50억원), 2025년 2건(159억원), 2026년 5월까지 3건(49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의 단속 실적 통계는 과태료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과태료가 부과된 3건은 2022~2023년에 인지된 사건으로, 처분이 2026년에야 이뤄진 겁니다. 
 
김치프리미엄이란 가상자산 등의 국내 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유독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싸게 산 뒤, 김치프리미엄이 낀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별도의 증빙 사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차익거래 규모를 키우려는 이들이 한국과 해외 양쪽에 법인을 세운 뒤, 해외 법인이 한국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발행한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수입 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반복 송금할 수 있어, 송금 한도를 사실상 우회하게 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2021~2022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건수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관세청이 일제 단속을 벌였고, 이후 은행에서 인보이스 제출 내역을 확인하는 의무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2023년 7월 금융권에 이상 송금 모니터링 기준이 마련된 것도 추가로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같은 감소 추세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은행에서 무역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은행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범죄 행위는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형성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출입 데이터와 송금 내역에 특이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통관검사, 관세조사, 외환검사 및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건수가 줄었다"고 보는 이 유형의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월29일 <(단독)경찰,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노린 조직적 사기 의혹 '수사 착수'> 기사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맥아더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맥아더)를 사기·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맥아더는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유튜브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허위 수입 인보이스를 발행해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한도를 우회하는 불법 외화 송금 수법을 컨설팅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170여명,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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