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직원이 액상 담배용 액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중국산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과세 회피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니코틴 원액을 소비자가 전자담배로 손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 했으며,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니코틴 함유제품 적발시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수사의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대해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결정하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곧 유해성 평가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탈루 의혹과 제도 공백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의원은 전날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16조∼20조원가량의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합성니코틴 수입시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도 적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관세청 입장입니다.
개정 담배사업법 적용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제기돼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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