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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바뀌는제도)④세제-다자녀가구·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자녀 두 명일 경우 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2010-12-29 14:41: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다자녀가구, 세금공제액 두 배로 확대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1인당 150만원)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가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은 현재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였으나 내년부터 70% 이하로 범위가 넓어진다. 즉,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58만원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도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해 지원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저출산 정책으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시술비를 회당 150만원 한도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年400만원으로 확대
 
기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5%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1% 적용받는다.
 
직장보육시설, 종업원 임대용주택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장려를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으로 현 375만명에서 내년부터 387만명으로 12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근로소득 범위를 확대해 월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연금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 보유 개인.법인에 대한 중과완화제도를 올해말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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