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준비 시한' 면제…당헌 개정안 의결
의결된 개정안…8월17일 전대 적용
당대표 결선 시…최종 선출 8월 말로 밀릴 수도
2026-06-16 20:33:07 2026-06-16 20:33:07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절차 시한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8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면제된 규정은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당헌 조항인데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 등록 개시일 30일 전까지 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중앙위원 545명 가운데 43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해당 안건은 찬성 368명(84.40%), 반대 68명(15.60%)으로 가결됐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 의결의 건'은 찬성 416명(95.41%), 반대 20명(4.59%)으로 통과됐습니다. 또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 363명(83.26%), 반대 73명(16.74%)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8월 17일 경선일에 단독 과반이 확보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되는 거는 그다음 주말 쪽으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토요일 주말 정도에 최종 당대표가 선출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고위원은 결선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며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서 1명이 2명을 연기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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