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사후관리, 3년 의무에도 평가는 1년차 중심
BI-Net에 3년치 입력…중기부 “성과분석엔 한계”
배출보다 자립 확인…센터 평가 반영 필요성 제기
2026-06-15 17:27:23 2026-06-16 15:22:03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은 규정상 3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평가에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졸업 1년 차 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년 차 매출과 고용도 BI-Net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지만, 운영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 시장에서 자립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사후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운영 요령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졸업 기업에 대해 졸업 연도를 포함해 3년간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 규정은 별도 처벌 조항으로 강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려면 사후관리 실적이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는 졸업 1년 차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2·3년 차 생존 여부와 성장 현황을 평가하는 체계는 제한적입니다.
 
중기부는 BI-Net 시스템을 통해 졸업 기업의 3년 치 매출액과 고용 인원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영 요령상 3년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 BI-Net 시스템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 치 매출액과 고용 인원 등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영 상황 보고와 운영평가는 졸업 1년 차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영 상황 보고 시에는 졸업 1년 차 작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년 차 자료는 BI-Net에 입력할 수 있지만,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1년 차 자료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을 2025년 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생존율은 84.4%, 지역 정주율은 88.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정주율은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졸업 기업 사후관리 관련 통계를 별도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별도로 외부에 공개하는 통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31일 기준 전국 창업보육센터는 284곳, 입주 기업은 5683개사입니다.
 
반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 등의 창업 성과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의 ‘2025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창업지원기업의 1년 생존율은 94.2%, 3년 생존율은 83.3%, 5년 생존율은 68.8%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성과는 1년 생존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창업 초기 생존과 시장 안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매출을 내고 고용을 유지하며 자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창업 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도 2·3년 차 자료를 단순 입력에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과 센터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시장에서 자립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창업 보육의 역할”이라며 “운영 요령에 졸업 기업 3년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생존 여부와 매출·고용 등 성장 현황을 1년 차에 그치지 않고 2·3년 차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창업보육센터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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