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본격 시동
17일 국회노동포럼 토론회…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론화
근로자추정제 도입 방향 등 논의
2026-06-12 17:06:05 2026-06-12 17:06:05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그동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보호 대상 범위와 근로자추정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리면서 관련 논의도 공론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노동포럼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의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정부, 학계가 참여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과 근로자추정제 도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노동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추정제도는 오분류를 실제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며 "추정제는 동시에 종래 근로기준법 시스템으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중간지대의 노동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 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논의돼 왔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들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노동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재작년 5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장철민·이용우·김태선·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내놨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부 법안은 사업주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가장 크게 맞서는 지점은 근로자추정제입니다. 근로자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고 소송 증가 등 법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떤 직종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일하는 방식과 종속성 정도가 서로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가운데 4대 보험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입법 취지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포스터. (이미지=국회의원 정책자료)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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